안녕하세요! 김프로의 DO IT NOW 김동호입니다 20~30년전만 해도 자녀의 결혼이나 독립에 맞춰 부동산을 사주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순간 부동산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부동산을 사주는 것도 어려워졌으며, 부동산구입비용을 주는데도 한계가 생겼습니다 서울 중위값이 9억이 넘어갔고, 넘어간지도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이에 따라 자녀에게 부동산 구입비용을 지원함에 있어서도 문화적 차이가 생겼습니다 특히 부동산매입시 자금조달계획에 따라 80%이상을 증명해야 함이 생겼습니다 증명이 안된다면?
엄빠가 줬다! 바로 증여세입니다 증여세는 부자들의 세금이라고 알고 계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증여를 하셨다면 위 표처럼 증여세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6억짜리 아파트를 매입하는 2억을 자녀에게 주셨다면?
3천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물론 자녀에게 증여를 하신적이 없다면? 50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여기서 5천만원의 공제는 세액공제가 아닌 증여재산에서의 공제입니다 2억을 ...
원문 링크 : 자녀부동산, 증여세 대신 차용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