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프로의 DO IT NOW 김동호입니다 현재 #취업규칙 은 1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을 때 도입을 진행해야 합니다 10인 이하의 경우 취업규칙보다는 내규를 통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취업규칙을 만들고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모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신고 후에는 개정하실 때마다 변경신고를 해야하는 점이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취업규칙의 기본가이드는 준비는 해두되 신고는 #근로감독 을 받게 되면 자동을 지적사항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대응의 형태로 신고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규칙은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노무 에 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대표님들의 공통점을 본다면 대부분 취업규칙은 커녕 내규조차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근로자의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이라면, 근로자를 사용하는데 있어 일종의 규칙으로 회사와 대표를 방어하는 수단이 바로 취업규칙입니다 이런 취업규칙은 매년 업데이트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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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취업규칙-매년 업데이트 해야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