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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필독 -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7월 6일 시행

 개인사업자 필독 -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7월 6일 시행

안녕하세요! 김프로의 DO IT NOW 김동호입니다 #개인사업자 특히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필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중이용업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관, DVD방, 비디오물소득장업, 학원, 목욕탕, 오락실, PC방, 노래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권총사격장, 스크린골프, 안마시술장, 콜라텍, 수면휴게실, 화상대화방, 전화방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다중이용업소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의거해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다 업주의 과실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중이용업소배상책임보험 을 의무화해 가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7월 6일자 부터 개정으로 인한 #무과실화재배상책임보험 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천안에서도 서산에서도 인천에서도 현재 모든 소방서 홈페이지에 가신다면 이러한 안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업주의 무과실이라면 보상을 못받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많은 다중이용업소의 이용자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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