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종교인도 세금을 납부합니다 그럼 퇴직금도 받을 수 있나요?

 종교인도 세금을 납부합니다 그럼 퇴직금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프로의 DO IT NOW 김동호입니다 2018년 1월부터 종교인들의 급여에 대해 #소득세 과세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른바 #종교인과세 입니다 이에 따라 2017~8년도경 여러 의뢰를 받아 종교인과세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한 경우도 있었고, 개별 컨설팅도 진행했으며, 세무사님들과도 많은 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많은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결론은 종교인은 #근로소득세 또는 #기타소득 으로 신고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자발적인 세금 신고를 하고 이에 따라 그동안 받지 못하시던 혜택을 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국민연금 입니다 당시에 가장 많은 이야기가 되었던 것은 근로소득으로 했을 때 종교단체에서 4대보험료를 직장가입자처럼 반반 납부를 해주는데 기타소득일 때는 어떻게 하는 게 괜찮은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도의적인 측면에 따라 단체가 반을 납부해주시는 곳도 있었지만 형편이 안되는 종교단체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처리를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금 이야기가 되는 것이 바로...

# 국민연금 # 종교인퇴직금 # 종교인과세 # 은퇴시기 # 소형종교단체 # 소득세 # 명문화 # 기타소득 # 근로소득세 # 근로기준법상 # 퇴직금지급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