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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용사/병사 휴가 종류(연가, 포상, 위로, 보상, 신병위로외박)

 육군 용사/병사 휴가 종류(연가, 포상, 위로, 보상, 신병위로외박)

휴가의 종류는 4가지가 있다. 연가, 포상, 위로, 보상, 신병위로외박이다.

연가, 18개월 기준 24일이 있다. 계급별로 소모해야 하는 일수가 있으나, 말 그대로 권장이다.

징계를 받으면 연가가 짤린다. 연가가 없으면 감봉, 강등이 될 수 도 있다. 2.

포상, 최대 16일까지 받을 수 있다. 말 그대로 포상, 잘해서 받는 휴가다.

대부분의 표창, 상장이다. 독후감, 특급전사, 온라인학점 수강, 헌혈, 종교, 모범용사 등 대부분의 휴가가 여기 들어간다. 16일까지가 최대며, 그 이상은 똥이 된다.

부대에 따라 전투휴무로 바꿔주거나, 위로/보상으로 바꿔주는 경우도 있다. 사실 안 되는 건데 해주는거다.

해주면 땡큐다. 포상휴가는 대개 발급일부터 6개월이 유효기간이다. 3.

위로/보상, 업무, 훈련이 고되거나 휴식 시간에 일을 하면 받는 휴가다. 제한이 없다. gp, gop/해안소초 각 1달에 4일, 3일 보상 휴가.

(대신 외박, 외출이 불가능하고 주말이 없다. 블로그에 외출, 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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