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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시 처벌 수위 대구변호사사무실

 운전자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시 처벌 수위 대구변호사사무실

폭행죄는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은 범죄에 속합니다. 초범이고 사안이 심각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리 무겁지 않은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피해자와 합의만 이뤄낸다면 처벌 받지 않고 그대로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도 가능합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래서인지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다소 가볍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하지만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을 폭행했을 때와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피해의 규모나 심각성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운전자폭행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더 무거운 처벌 기준이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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