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운영되다가 대표자가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 법인은 어떻게 될까요? 특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법인이라면 대표자의 사망 이후 채무 변제나 법적 절차 진행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는 법인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또는 법인이 스스로 파산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법인 대표자가 사망한 경우 파산 신청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법고시 출신 및 대구지방법원 법인 및 개인 파산관재인을 오랫동안 역임한 구본덕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회생 및 파산절차에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본덕 대표 변호사 경력 및 이력 법무법인 율빛 대표 변호사 제 44회 사법시험 합격 전) 대구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8년 경력 전) 대구지방법원 개인파산관재인 8년 경력 경북지방경찰청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위원 외 경력 다수 '법인대표사망 파산신청'으로 고민중이신가요? 법무법인 율빛 회생파산전담센터가 여러분의 길잡이가 되어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