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변호사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회생이 불가능하지 않을까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특히 제조업·유통업 같이 거래 속도가 빠른 업종에서는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그 사이 거래처 이탈, 신뢰 하락, 자금난이 한꺼번에 몰려오죠. 이럴 때 주목받는 것이 바로 프리팩 제도인데요.
몇 달 전 상담했던 B사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수도권에서 전자부품을 생산하던 B사는 대규모 채권 만기와 거래처의 일방적 계약 해지로 심각한 현금흐름 위기를 맞았습니다.
회생을 신청해야 했지만 개시까지 최소 두 달이 걸린다는 점이 문제였죠.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한국식 프리팩이었습니다.
개시 전부터 채권자 동의를 미리 확보하고, 구조조정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이었죠. 덕분에 개시 후 4개월 만에 인가를 받아 영업을 정상화할 수 있었습니다.
프리팩이란 무엇인가 프리팩은 회생절차를 법원에 신청하기 전에 사전계획(pre-plan)을 세우고 채권자와 미리 합의를 거쳐 효율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