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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안 짜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회생채권 공익채권

 회생계획안 짜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회생채권 공익채권

회생채권이 뭐고, 공익채권은 또 뭔가요? 법인회생절차에서는 모든 채무를 한 줄로 세우지 않습니다.

그중에서도 '언제 발생한 채무인가'가 기준이 돼요. 딱 잘라서 말하자면, 회생채권은 회생절차 ‘신청 전’에 발생한 채무, 공익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 발생한 채무예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A법인이 2025년 4월 1일에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법원이 4월 20일에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면 이 회사가 3월에 납품받은 원자재 대금은 회생채권이 됩니다.

반면, 5월에 새로 계약한 인건비나 관리비는 공익채권이 될 수 있어요. 공익채권은 반드시 현금으로 갚아야 하고 채권자 동의 없이도 지급이 가능하죠.

반면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조정돼요. 즉 일정 기간 유예되거나 일부 감면될 수 있는 겁니다.

공익채권은 왜 이렇게 중요할까? 회생절차 중에도 회사는 계속 돌아가야 해요.

직원 월급 줘야 하고, 사무실 월세도 내야 하고, 거래처 물건도 받아야 하죠. 그런데 이때 거래처 입장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