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기술을 보유한 협력사나 파트너가 법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IT·바이오·플랫폼·반도체 업계에서는 즉시 긴장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건설이나 제조처럼 물건이 멈추는 문제와는 결이 다른데요.
이 분야에서는 '제품'보다 '권리'가 먼저 멈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실무 현장에서 "이 특허 계속 써도 되는 건가요", "라이선스 계약이 자동으로 깨지는 건 아닌가요" 같은 질문이 가장 먼저 나오곤 하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과 체결한 기술이전·라이선스·공동개발 계약이 회생절차 안에서 어떻게 취급되는지 그리고 특허 사용 권리가 어디까지 보호되는지를 중심으로 실무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포인트를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술이전·라이선스 계약은 회생절차에서 자동으로 종료될까요?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생각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회생에 들어갔으니, 기술 계약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건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원문 링크 : 회생절차 중 기술이전 라이선스 계약 계속 효력이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