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기업 운영하시다 보면 매출이 줄고, 금융권 대출 상환 압박이 심해지면서 법인회생까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회생을 법원에 신청한다고 해서 바로 개시결정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신청 시점부터 개시까지 걸리는 1~2개월 동안 자금 압박이 심해지고, 거래처나 직원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 도움이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ARS 프로그램인데요, '자율구조조정 지원 제도'라고도 부르죠. 이 제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단순한 임시방편이 아닌 법으로 보장된 절차로서 회생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법원이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협상을 지원해 주는 구조입니다.
기간은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하고, 이 시간 동안 채권자와의 합의를 미리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ARS 활용 사례 작년, IT 솔루션 기업 A사는 대기업 거래처 부도로 매출이 급락했고,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까지 겹쳤습니다.
회생을 하려면 거래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