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사망하면서 유산으로 현금 10억 원을 남겼습니다. A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내가 남긴 유산 전부를 사회에 환원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이 유언대로 사회 환원 절차가 진행된다면 A씨의 배우자 B씨와 자녀 C씨, 어버니 D씨와 형 E씨는 A씨의 유산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A씨가 이 가족의 가장이었다면 어떨까요?
A씨의 재산이 모두 사회에 환원됨으로써 남은 가족들의 생계가 불투명해집니다. 또한 A씨가 생전에 재산을 형성 및 증식하는 데에 가족들이 기여한 바가 전혀 없으리라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유류분 제도'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남은 가족들이 최소한의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민법에 따르면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부모와 형제 및 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을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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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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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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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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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유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