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현의 김광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조세 소송 실무에서 첨예한 쟁점 중 하나였던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관청의 직권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그 근거가 된 시행령 규정 자체가 위헌·위법하여 무효라는 서울행정법원의 전향적인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동안 과세관청은 소위 '꼬마빌딩' 등 시가가 비교적 불명확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납세자가 법정 평가 방법(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신고한 이후에도 직권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시가를 재산정하고 상속세를 추징해 왔습니다.
[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5. 12. 15. 선고 2021구합85600 판결] 1.
사실관계 원고들(상속인)은 2019년 4월경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서울 강남구 소재의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상속재산은 시가 평가가 원칙이나,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은 아파트와 달리 유사 매매 사례가 드물어 시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