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률정보 임대차 해지와 상담 시기 khgh_geni 2018. 2. 17. 22:4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법률상담을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한 지 꽤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가 사안이 목을 조여올 순간이 될 때쯤이 되어서야 법률상담을 받으러 오는 분들이 많다. 특히 임대인에게서 임대차 해지 통고를 포함한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가 그렇다고 볼 수 있다.
이미 내용증명을 받은 지가 꽤 되는데 조치를 취하는 것이 늦었다가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때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묻는 경우가 많은데 이 문제를 조금 더 일찍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처음 체결한 경우 보통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임대인과 친한 공인중개사가 미리 만들어 놓은 계약서에 싸인하고 그 내용은 잊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그 계약서에 자주 들어가 있는 것이 '2 회 차임 연체시 해지권 발생' 조항이다. 일단 이렇게 해지권 발생이 계약서에 그 근거를 마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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