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출신이라 '전관예우'를 실제 겪어보지는 않았다. 의미를 찾아보니 아래와 같았다.
'전관예우': 판사나 검사로 재직하다가 변호사로 갓 개업한 사람이 맡은 소송에 대해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특혜.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다.
항상 뚱딴지 같은 생각을 해 보는 나로서는 이러한 의미를 보고 '이게 특혜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상담 등을 진행하면서 내가 느낀 바로는 '전관예우'는 판검사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전관들을 자발적으로 찾으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주로 상담을 하면 사람들은 "그래서 내 사건은 어떻게 결론이 나는 겁니까?"
, "그 판사(내지 검사)가 어떻게 결론 내릴까요?" 이런 걸 물어본다.
결론은 '법조문으로는 ~~~ 될 것처럼 나와 있지만, 확실히 그렇게 된다고 보장하긴 어렵다. 판사(내지 검사)가 우리 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다.
특히 선례가 없는 사건의 경우 단정을 하여 결론을 내려주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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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전관예우'에 관한 지극히 개인적 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