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조국 전 민정수석으로 인해 난리다. 언론은 딸의 대입 및 의전원 특혜를 문제 삼고 있고, 이 부분이 무엇보다도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그런데 내가 주목하는 부분은 사모펀드 투자 의혹이다. 사모펀드 관련 기사를 보니 과거 내가 미국에서 미국 변호사 시험을 보기 전이나 후에 꼭 봐야 하는 '법조윤리시험(MPRE)'의 내용이 떠오르는 것이었다.
미국의 법조윤리 규정은 모든 주의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시험 보는 모델 룰(MPRE)가 있고, 주 별로 이 모델 룰을 조금씩 변형해서 받아들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런데 이 규정이 상당히 상세해서 일반 실체법 못지 않게 어려웠다.
학생들이 MPRE 시험을 보기 전에 학교에서 Professional Responsibility('전문직 종사자의 책임'(?)이라 번역할 수 있을 듯 하다)라는 수업을 시험을 수월하게 보기 위해서 듣는데, 바로 여기에 변호사가 공직업무를 맡고 난 후 회전문으로 다시 로펌에 들어왔을 때 맡을 수 있는 사...
#
MPRE
#
사모펀드
#
변호사시험
#
법조윤리
#
민정수석
#
미국변호사시험
#
미국로스쿨
#
로펌
#
로스쿨
#
공직자윤리법
#
공직자윤리
#
공직자
#
공직
#
Responsibility
#
Professional
#
윤리규정
원문 링크 : 법조 내지 공직자 윤리 부분의 세밀화가 필요하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