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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30년 만에 전면 개편 ‘15시간 기준’ 폐지, 실시간 소득 기반 도입

 고용보험 30년 만에 전면 개편 ‘15시간 기준’ 폐지, 실시간 소득 기반 도입

고용보험의 적용기준이 근로시간 기준(주 15시간)에서 실제 소득 기준(실 보수)으로 전면 개편된다. 이는 고용보험 도입 30년 만의 가장 큰 구조적 변화로, N잡, 플랫폼 노동 등 다양해진 고용형태와 이직이 잦은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고용노동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권창준)는 7월 7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25.7.7.~8.18.) 했다.

고용노동부 이번 개정안은 2023년 3월부터 노사 및 전문가와 함께 11차례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반영했다. 현행 고용보험 가입 기준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로 제한되어 있어 단기·단시간·다중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이 어렵고, 사업주의 신고 누락으로 인해 많은 사각지대가 발생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비과세 제외)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특히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 파악체계와 연계되면 매월 기준 미달자를 실시간으로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