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고(故)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형사재판 항소를 7월 9일 전격 취하했다. 이에 따라 박 대령의 1심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고, 사건은 사실상 종결 수순에 접어들었다.
이날 이명현 특검은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원심 판결, 객관적 증거, 군검찰의 항소 이유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항소를 유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공식적으로 항소 취하를 발표했다. 해병대 박정훈 대령 해병대사관 81동기회 광화문 집회 · 해병대 출신 김규현 변호사 이 특검은 “박정훈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상병 사망 사건을 초동 수사하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한 행위는 법령에 따른 적법한 직무 수행”이라며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에게 항명 혐의로 공소를 제기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1심 법원이 1년 이상 심리 끝에 무죄를 선고한 사건을 굳이 항소해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