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2월25일 화요일 충남권 충청권경매전문 김주원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낙찰후에 경매사건기록 열람하기 순서 전해드립니다. 경매상담및의뢰 041 669 6388 법원방문하여 경매사건기록 열람하기 순서입니다.
사건기록열람 – 경매로 물건을 낙찰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할일은 사건기록 열람입니다. 경매공고에 나와 있지 않았던 중요한 정보가 발견되거나 낙찰받은 물건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7일안에 매각불허가 신청을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법원 방문시에는 미리 해당 경매계에 전화해서 사건기록열람이 가능한지 물어봐야합니다. 그래야 헛걸음을 안합니다.
본인방문 1)법원방문시 법원내 은행가서 500원짜리 정부수입인지를 구매합니다.(현금결제만가능) 2)법원내 민사집행과로 가서 재판기록 열람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대리인이 갔어도 신청인 란에는 낙찰자 이름을 적어야 합니다. 3)제출한 서류에 도장을 받은뒤 해당 경매계로 가서 신분증 제출후에 사건기록 열람을 신청합니다. 4)필요한 부분만 복사합니다.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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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원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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