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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2월26일 수요일 충남권 충청권경매전문 김주원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낙찰후 잔금납부순서 전해드립니다. 경매상담및의뢰 041 669 6388

 2025년2월26일 수요일 충남권 충청권경매전문 김주원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낙찰후 잔금납부순서 전해드립니다. 경매상담및의뢰 041 669 6388

2025년2월26일 수요일 충남권 충청권경매전문 김주원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낙찰후 잔금납부순서 전해드립니다. 경매상담및의뢰 041 669 6388 낙찰후 잔금납부순서 서론 1)낙찰후 7일후에 (매각허가결정)이 있고 또 7일후에 (매각허가확정)이 있습니다.

법원은 입찰기록이 법원에 돌아온후 1개월 이내의 날로 (대금지급기한결정)을 하여 낙찰자에게 (대금지급기한통지서)를 보냅니다. 2)(대금지급기한통지서) 받을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송달주소변경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경매계로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이 서류를 제출하면 (대금지급기한통지서)가 변경된 주소로 송달됩니다. 3)매수인은 법원이 지정한 (대금납부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하고 부득이 잔금 준비가 안된 경우에는 (재매각기일) 3일전까지 지연이자(년25%)와 절차비용(신문공고비용, 송달료등)을 추가로 부담하고 납부할수 있습니다. 4)대금 전액을 자기자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촉탁) 신청도 ...

# 김주원공인중개사사무소 # 충남권충청권경매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