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2월26일 수요일 충남권 충청권경매전문 김주원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낙찰후 잔금납부순서 전해드립니다. 경매상담및의뢰 041 669 6388 낙찰후 잔금납부순서 서론 1)낙찰후 7일후에 (매각허가결정)이 있고 또 7일후에 (매각허가확정)이 있습니다.
법원은 입찰기록이 법원에 돌아온후 1개월 이내의 날로 (대금지급기한결정)을 하여 낙찰자에게 (대금지급기한통지서)를 보냅니다. 2)(대금지급기한통지서) 받을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송달주소변경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경매계로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이 서류를 제출하면 (대금지급기한통지서)가 변경된 주소로 송달됩니다. 3)매수인은 법원이 지정한 (대금납부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하고 부득이 잔금 준비가 안된 경우에는 (재매각기일) 3일전까지 지연이자(년25%)와 절차비용(신문공고비용, 송달료등)을 추가로 부담하고 납부할수 있습니다. 4)대금 전액을 자기자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촉탁) 신청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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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원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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