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2월5일 수요일 충남권 충청권경매전문 김주원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법원경매 경매컨설팅 절차 수수료결제를 전해드립니다. 경매상담및의뢰 041 669 6388 경매절차 자세히보기 01 경매신청 및 경매개시일정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매각할 부동산을 압류하고 관할등기소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를 촉탁하여 경매개시결정 사실을 등기기록에 기입하도록 합니다.
법원은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경매신청 및 경매개시일정 보기 02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 매각할 부동산이 압류되면, 집행법원은 채권자들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합니다.
법원은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일 안에 경매개시결정을 한 취지와 배당요구의 종기를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의 법원경매공고란 또는 법원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합니다.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 보기 03 매각의 준비 법원은 집행관에게 매각할 부동산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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