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입국하신 장인 장모님 건강보험 가입을 위한 배우자 출생증명서와 거주정보확인서(구 호적부)를 한국어 번역공증과 외무성 인증과 관련 안내 베트남 이주 여성이 한국에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친정 부모님을 방문동거[F-1-5] 비자로 초청하여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국에서 장기 체류중인 장인 장모님을 국내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가입하려면 베트남 신 호적부 와 결혼증명서 배우자 출생증명서 등을 한국어 번역 공증과 외무성 인증을 받아서 공단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1.
거주정보확인서(서식 CT-07) 2. 거주정보확인서(서식 CT-07) 베트남인(이하 외국인)은 의료 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보험료 체납시 보험 적용 금지와 함께 법무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 체류기간 연장 불허 처분과 자격 변경 심사에 반영하기로 하는 외국인 정책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타 사정으로 인하여 직접 진행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하여 우...
원문 링크 : 베트남 친정 부모님 의료보험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