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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장인 장모님 단기초청

 베트남 장인 장모님 단기초청

베트남 배우자 친정집 장모님 단기[C-3-1] 비자로 초청하실 수 있습니다. 90일 미만 체류 기간으로 한국에서 체류연장 허가는 불허됩니다. 또한 취업 활동도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초청 목적은 자녀 결혼식 행사 참석 외 기타 목적으로 초청하실 수 있고, 베트남 신부가 한국 입국 후 체류 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배우자 외국인 등록증만 발급되면 바로 초청하실 수 있습니다. 굳이 결혼식 행사 목적으로 초청하기 위하여 일정에도 없는 예식장 계약서, 청첩장 등을 허위로 만들 필요 없습니다.

결혼식과 관련된 서류 없어도 "가족 및 친척 방문" 목적으로 초청됩니다. 90일 체류 기간이고 국내에서 비자 연장은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C 계열 비자는 국내에서 체류연장 불허됩니다.

만약에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육아 양육지원 목적으로 최장 3년 정도 체류하실 수 있는 방문동거[F-1-5] 비자를 처음부터 재외공관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한국친구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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