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내 혼인신고 서류 재외공관 공증 안내. 베트남에서 장기 체류 중인 우리 교민은 베트남 먼저 혼인신고를 직접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신랑 측이 준비하실 서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재외공관(한국대사관, 한국총영사관)에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따라 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직접 진행이 가능합니다. [재외공관 공증 절차 안내] ( 1 ).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씩 신청합니다. ( 2 ).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의 발급신청 1부 ( 3 ).
한국인 신랑 베트남 신부 신분증 사본 또는 신부의 출생증명서 1부 ( 4 ). 소요 기간은 7일 예상됩니다. ( 5 ), 대리인(수임인)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한국인 베트남인 모두 대리인으로 선임하실 수 있습니다. 이경우 한국인 신랑이 자필로 작성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1.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공관서식) 2.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
원문 링크 : 베트남 신부와 혼인신고 재외공관 공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