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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신부와 한국 후 혼인신고 서류 안내

 베트남 신부와 한국 후 혼인신고 서류 안내

베트남 신부와 주소지 인민위원회[UBND]에 혼인신고를 하시고 결혼증명서가 발급되었다면 한국에도 혼인신고를 하셔야 신부 결혼이민[F-6-1] 비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 혼인신고는 아래 첨부된 견본 서류 이미지를 보시고 그대로 동일하게 준비하셔서 전국 소재 시,군,구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는 혼인신고 안됩니다. 베트남 전국 지자체에서 운용하는 인민위원회[UBND] 혼인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항목은 아래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한국(부산)사무소와 연결됩니다. #한국혼인신고 #베트남혼인신고 #결혼서류...

베트남 신부와 한국 후 혼인신고 서류 안내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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