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에서 주재원으로 근무중 우연히 카페에서 베트남 여성을 만나서 교제중 동거를 시작하였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 혼인신고도 못하고 배우자가 임신하여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현 사실혼 관계에 있는 아내는 전혼관계의 베트남 남편과 이혼 후 6개월이 안된 상태 (5개월 12일 경과) 에서 자녀를 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녀 출생신고 그리고 자녀 이중국적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잘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 1 ).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 추정)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2.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3.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위와 같은 법조항 민법 제2항 3항에 의거하여 사건본인의 자녀는 전혼의 해소(이혼)후 300일 이내에 출생하였고, 혼외 자녀로 출생하였기에 출생신고는 일단 안됩니다. 출산한 자녀가 ...
원문 링크 : 이혼 6개월 후 재혼시 베트남 자녀 출산시 출생신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