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신부(이하 외국인)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신고를 하시면 우리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베트남인(이하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서 결혼한 경우에는 기존의 국내 체류자격을 국민의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체류자격인 결혼이민(F-6)자격으로 변경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베트남(이하 외국)에서 결혼한 경우에는 바로 결혼이민(F-6)자격 사증으로 입국하게 되므로 별도로 변경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혼이민(F-6)자격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의 배우자 2.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결혼이민(F-6)자격의 의의, 결혼이민(F-6)자격은 대한...
원문 링크 : 베트남 신부 국민의 배우자로 지위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