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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신부 국민의 배우자로 지위 취득

 베트남 신부 국민의 배우자로 지위 취득

베트남 신부(이하 외국인)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신고를 하시면 우리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베트남인(이하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서 결혼한 경우에는 기존의 국내 체류자격을 국민의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체류자격인 결혼이민(F-6)자격으로 변경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베트남(이하 외국)에서 결혼한 경우에는 바로 결혼이민(F-6)자격 사증으로 입국하게 되므로 별도로 변경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혼이민(F-6)자격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의 배우자 2.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결혼이민(F-6)자격의 의의, 결혼이민(F-6)자격은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