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베 가정의 베트남 본국 장인 장모님 처형 처제를 방문동거[F-1-5] 체류 자격으로 최장 3년 정도 장기 초청하실 수 있습니다. 즉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으로서 국내에 정착한 결혼이민자의 ‘자녀 양육지원’ 등을 위해 입국하는 가족분들은 관할 재외공관에서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방문동거(F-1-5) 비자(이하 ’F-1-5 비자’라고 함)”를 발급받고 입국해야 합니다. ( 1 ).
초청인 자격 한 베 가정의 한국인 배우자(사위) 2. 결혼이민 영주(F-5-2) 자격으로 체류 중인 결혼이민자 3.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국적취득 전 결혼이민(F-6) 또는 결혼 이민 영주(F-5-2) 자격으로 체류하였던 결혼이민자는 한국인 배우자를 대신하여 본국 가족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4. 또한, 혼인 단절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 부모 결혼이민자는 결혼이민 영주(F-5-2) 또는 한국 국적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본국 가족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 2 ).
초청 사유, 초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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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베트남 친정집 가족 장기초청비자 운영고시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