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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교민 인감증명서 발급 관련 안내

 베트남 교민 인감증명서 발급 관련 안내

베트남에서 장기 체류 중인 우리 교민분들은 현지 재외공관에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은 발급이 안됩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 공관에서 발급이 가능한 걸로 아시고 계십니다만, 재외공관에서 발급은 안됩니다.

인감증명 관련 업무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대한민국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만약 인감증명서 주인이 직접 대한민국을 방문하시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재외공관으로 방문하여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인감보호 및 보호해지 신청', '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용]' 등의 서식에 확인 -> 해당 서류 원본을 대한민국에 있는 대리인께 발송 -> 대리인께서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인감증명 관련 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반드시 인감증명서 주인이 직접 재외공관을 방문해서 접수하셔야 하며 대리인 신청, 이메일, 팩스 또는 우편 접수 등은 불가합니다. ( 01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구비서류 1.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원본 및 복사본 1부, 인감증명서 발급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