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으로서 국내에 정착한 결혼이민자의 ‘자녀 양육지원’ 등을 위해 입국하는 베트남 가족분들은 처음부터 주소지 관할 재외 공관에서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방문동거(F-1-5) 비자(이하 ’F-1-5 비자’라고 함)”를 발급받고 입국해야 합니다. (중요) [ Q ] 재외공관에서 가족 방문동거(F-1-5) 비자가 아니고 일반 단기방문(C-3-1] 를 받고 한국에 입국하면 어떻게 되는가?
[ A ] 베트남 처가댁 가족분들이 국내에 도착 후 체류 자격 변경 및 연장이 안됩니다. 즉 C-3 계열 비자는 한국에서 체류 연장 허가가 불허되는 비자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장기 체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가? 일단 베트남 본국으로 출국을 하시고 주소지 관할 한국 공관에 방문동거[F-1-5] 비자를 받은 후 재 입국하는 방법 외 달리 대안이 없습니다. [ Q ] 방문동거[F-1-5] 비자는 손주 양육 지원 목적으로 신청하는 비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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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베트남 가족 방문동거비자 장기초청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