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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4년 된 이탈 베트남 유학생 결혼비자 진행 문의

 불법체류 4년 된 이탈 베트남 유학생 결혼비자 진행 문의

베트남 남부 하우장(Hau Giang)성도 출신의 여학생이 교환학생 체류 자격으로 한국으로 유학 후 이탈하여 약 4년 5개월 동안 불법체류하면서 한국인 신랑을 만나 교제와 동거 후 자연스럽게 임신으로 연결된 후 한국에서 결혼이민[F-6-1] 비자로 체류 자격을 변경하려고 하니 출입국 관서에서 접수 자체를 거부 당한 사례입니다. 대한민국을 향한 힘찬 첫걸음 "한베합동행정법률사무소"가 함께 합니다.

현 한국인 예비신랑 여러분들이 위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여 있다면 이렇게 한번 해 보시지요. 물론 유학생 출신의 신부가 4년이라는 불법체류 이력이 있기에 결혼이민[F-6-1] 비자를 받기까지에는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유학생 출신의 신부가 베트남으로 자진 출국하실 수 있도록 한국인 신랑의 배려가 요구됩니다. 현 상황에서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출입국 관서에 자진 출국 신고를 하시고, 한국인 신랑이 범칙금(과태료)를 대납 후 자진 출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학생 출신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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