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신부 결혼이민[F-6-1] 비자 신청 시 요구하는 한국, 베트남 양국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원 열람 및 발급 신청 안내 베트남에서 1년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신 교민분들은 배우자 결혼비자 신청 시 베트남 신부 언어 요건 항목과 한국인 신랑의 국제결혼프로그램 교육이 면제됩니다.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교육 이수증 재외공관(한국대사관, 총영사관)을 방문하여 출입국사실증명원을 발급받으셔서 첨부하시며 해당 서류가 면제됩니다.
발급 신청은 아래 첨부된 파일을 출력하셔서 집에 미리 작성 후 재외공관으로 가시면 빠르게 처리됩니다. 재외공관이 매우 혼잡합니다. ( 1 ).
발급대상 : 베트남 장기 체류 중인 우리 교민 참고 : 재외공관에서는 베트남인의 출입국사실증명원 발급은 불가합니다. 이에 베트남인의 출입국사실증명서원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한국 소재 출입국 외국인 관서에 직접 가셔서 출입국사실증명원을 발급받거나 아니면 한국에 거주중인 지인분들께 위임하여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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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베트남 신부 결혼비자 신청용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