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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생계유지 필요한 압류금지 채권 입증 예금주(채무자)가 해야"

 대법 "생계유지 필요한 압류금지 채권 입증 예금주(채무자)가 해야"

대법 "생계유지 필요한 압류금지 채권 입증 예금주(채무자)가 해야" 계좌에 남은 예금이 생계유지에 필요한 압류금지 채권인지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예금주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 씨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한 대부업체로부터 18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2012년 9월 채권압류, 추심 신청을 당했고 국민은행 계좌에 남아 있던 150여만원이 압류됐다. 출처 : 픽사베이 A 씨는 이 예금이 생계유지에 필요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며 국민은행을 상대로 압류금지 금액에 해당하는 150만원의 예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시행령 개정 전까지 민사집행법은 채무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월 150만원 이하의 예금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현재는 월 185만원으로 상향됐다. 1·2심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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