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생계유지 필요한 압류금지 채권 입증 예금주(채무자)가 해야" 계좌에 남은 예금이 생계유지에 필요한 압류금지 채권인지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예금주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 씨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한 대부업체로부터 18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2012년 9월 채권압류, 추심 신청을 당했고 국민은행 계좌에 남아 있던 150여만원이 압류됐다. 출처 : 픽사베이 A 씨는 이 예금이 생계유지에 필요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며 국민은행을 상대로 압류금지 금액에 해당하는 150만원의 예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시행령 개정 전까지 민사집행법은 채무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월 150만원 이하의 예금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현재는 월 185만원으로 상향됐다. 1·2심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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