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 시신 사건’ 유족구조금,대법 “범죄자 채무서만 공제해야” ‘한강 몸통 시신 사건’ 유족구조금,대법 “범죄자 채무서만 공제해야” 출처 : 이데일리(2023.04.10)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해자 가족이 이미 받은 유족구조금을 다액채무자인 범죄자 장대호에게서 받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피해자 A씨의 유족이 범죄자 장씨의 불법행위와 범죄자의 사용자인 모텔 사장 이모씨의 사용자 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다액채무자와 소액채무자를 가리지 않고 피고들 손해배상 범위에서 유족구조금을 공제하고, 그 결과 소액채무자인 사용자 피고 부담 부분까지 유족구조금만큼 소멸한 것으로 본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구로동의 한 모텔을 운영하던 이씨는 2017년 8월 장씨를 고용했다. 2019년 8월 장씨는 모텔 투숙객 A씨가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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