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산 사동에서 의뢰인의 소중한 권리를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호해 드리는 더베스트 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 행정사입니다.
최근 저출산과 운영 환경 변화로 인해 어린이집 양도양수(매매)를 고민하시는 원장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일반 식당이나 카페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보조금이 투입되는 국가 지정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서 한 줄 잘못 썼다가 양도인의 과거 잘못(행정처분)을 고스란히 떠안아 운영 정지까지 당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어린이집 권리금(시설 양도양수) 계약 시 원장님들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4대 필수 특약'을 공개합니다. 1. 행정처분 승계 리스크, 완벽 차단이 최우선입니다.
어린이집은 운영 중 발생한 행정처분이나 진행 중인 조사가 주인이 바뀌더라도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수 특약: "양도인은 계약일 현재까지 지자체로부터 받은 행정처분 및 진행 중인 조사 사실이 없음을 보증하며, 잔금일 전 발생한 사유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