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행정사 김기서 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사회복지법인정관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정관변경신청은 더베스트행정사와 함께 전)안산시단원구청장 현)더베스트행정사사무소 대표 사무실 031-364-8353 대표 010-4331-3992 신청시 유의사항으로는 정관변경절차 및 의결기관의 적법성 여부 확인 후 관계법령이나 정부의 방침에 적합한지 검토, 이사회 소집통보 및 이사회회의록에 정관변경의 구체적 내용 포함여부, 참석 임원 전원의 인감날인 여부.
정관의 변경으로 사업의 변동이 있을때 이사회 회의록에 반드시 재원조달방법 및 계획, 수지예산서 등에 관한 심의의결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변경된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및 재산증빙서류의 타당성을 검토. 제출구비서류 1.사회복지법인정관변경인가신청서 1부 2.정관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3.정관변경안 1부 4.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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