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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신청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신청

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 입니다.

오늘은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신청에 대하여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엔지니어링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 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 및 시설물의 보수 철거 업무는 제외합니다. 건설엔지니어리업 등록신청 대행 전) 안산시 단원구청장 현)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 010-4331-3992 사무실 031-364-8353 출처 서울시누리집 및 국가법령센터 등록 신청 개요 1.신청방법 : 방문접수 2.신청자자격 : 본인 및 대리인 3.처리기간 : 25일 4.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 5.제출구비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개인만 해당) 등록요건에 따른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사무실 또는 시험실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등록요건상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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