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 입니다. 오늘은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등에서 배출하고 있는 #폐가전 제품이나 #폐의류 등을 수거하는 영업을 하는# 폐기물처리 수집·운반업에 대한 신고 절차와 방법 등을 법령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 수집·운반 신고는 더베스트행정사로 전 안산시 단원구청장 현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 사무실 031-364-8353 폐기물처리 신고 관련 법규 및 지침 #폐기물관리법 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제1항제3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폐기물처리 신고대상)제6항제3호, 제8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폐기물처리 신고)제1항 폐기물처리 신고업무 처리지침(환경부 예규제605호, 2017.4.28. 일부개정) 폐기물관리법 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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