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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허가 신청 총정리: 근해·연안·구획어업 요건부터 서류까지 (안산 행정사 대행)

 어업허가 신청 총정리: 근해·연안·구획어업 요건부터 서류까지 (안산 행정사 대행)

안녕하세요. 더베스트 행정사 사무소(대표 김기서 전 안산시 단원구청장, 대부해양본부장)입니다.

바다에서 생업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이나 기존 어업권을 승계받으려는 분들께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어업허가'입니다. 하지만 수산업법의 복잡한 규정과 어선 규모, 어구의 종류에 따른 세부 지침 때문에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어업의 종류(근해, 연안, 구획)에 따른 차이점과 신청 절차, 그리고 주의사항을 전문가의 시선에서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어업허가 종류별 구분 (근해 / 연안 / 구획) 어업허가는 조업 구역과 어선의 톤수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본인이 계획 중인 사업이 어디에 해당하시는지 확인이 필수입니다. 구 분 근해어업 (Offshore) 연안어업 (Coastal) 구획어업 (Sectional) 어선 규모 10톤 이상의 동력 어선 10톤 미만의 동력 어선 무동력 또는 5톤 미만 어선 조업 구역 배타적 경제수역(EEZ) 등 먼바다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