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 입니다. 오늘은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허가 중 영업소와 창고의 소재지가 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허가 가능여부를 묻는 질의와 회답에 대해서 법제처 해석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허가 서류작성 및 대행 전 안산시 단원구청장 현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 기서 010-4331-3992 사무실 031-364-8353 출처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법제처 민원인 영업소와 창고의 소재지가 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허가 가능 여부(「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제16조제1항 등 관련) 질의요지 「약사법」 제45조제1항 전단에서는 의약품 도매상이 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의약품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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