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사무소 대표 김기서 행정사(전 단원구청장, 전 대부해양본부장)입니다.
최근 안산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는 도시개발·도로확장·산업단지 조성 등 공익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상과 이주대책 수립 대상자 선정 문제가 생기며, 정확한 법적 기준과 서류 준비가 부족해 보상금·이주비를 놓치는 사례도 많습니다.
"나는 이주대책 대상자인데도 혜택을 못 받았다" 이런 억울한 사례를 막기 위해, 행정사가 직접 도와드립니다. 공익사업 보상과 이주대책, 무엇이 다른가요?
공익사업 보상은 단순한 "이사비"가 아니라 거주지·생업의 기반을 잃은 사람에게 지급되는 법적 보상금입니다. 구분 주요내용 법적 근거 보상대상자 토지·건물의 소유자 공익사업법 제73조 이주대책대상자 무주택 세대주, 세입자 공익사업법 제78조 생활대책대상자 영세상인, 자영업자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핵심 요약 보상대상자는 "소유자 중심" 이주대책대상자는 "세입자·무주택 세대 중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