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안녕하세요.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010-4331-3992)입니다. 이 번 포스팅은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031-364-8353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 1.신청대상 폐수배출시설 소유 및 관리자 2.처리기간 : 10일 3.근거법규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 4.구비서류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신고서) 폐수배출시설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원료(용수포함)사용명세 및 제품생산량, 수질오염물질 명세서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등 5.행정기관 수수료 및 비용 : 10,000원 6.심사기준 폐수배출량 및 수질오염물질 농도 산정 적정성 수질오염방지시설 효율 산정 적정성 및 배출 허용기준 준수 가능성 여부 등...

# 더베스트행정사김기서 #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및신고 # 폐수배출시설설치 # 폐수배출량 # 폐수배출공정흐름도 # 폐수 # 안산행정사김기서 # 수질오염물질 # 설치허가 # 배출시설 # 물환경보전법 # 행정사김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