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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개시신고와 가동개시일 변경신고 차이|준공 후 바로 돌리면 안 되는 이유

 가동개시신고와 가동개시일 변경신고 차이|준공 후 바로 돌리면 안 되는 이유

“설비 설치는 끝났는데 이제 바로 생산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가동 예정일을 신고해 놓았는데, 공사가 늦어졌습니다.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변경신고는 했는데 가동개시신고도 또 해야 하나요?”

실제 상담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설치허가나 설치신고만 끝나면 모든 절차가 끝난 것처럼 생각하시지만, 대기배출시설 인허가는 설치로 끝나는 업무가 아닙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은 가동개시 신고 절차를 별도로 두고 있고, 가동예정일이 달라질 경우 가동개시일 변경 신고서 서식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가이드라인도 인허가 흐름을 허가·신고 수리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 가동개시 신고 → 가동 및 관리 순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설치가 끝났다고 바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가동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행정절차를 챙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공장 대표님, 제조업체 대표님, 설비 증설이나 준공을 앞둔 사업주분들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