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베스트 행정사 사무소 대표 행정사 김기서 입니다. 제가 몸 담고 있는 출입국행정사님들 단톡방에 한 행정사님이 문의한 내용을 제 관점에서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문의 내용은 " 외국인 A가 법인설립하여 D-8받아서 거주중인데, 다른 외국인 B가 해당 법인에 다시 1억원을 추가 투자하면 B도 D-8신청요건에 해당되는 것인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출입국 업무는 언제, 어디서나 더베스트행정사 전 안산시 단원구청장 현 더베스트 행정사 사무소 대표 대표행정사 김기서 010-4331-3992 사무실 031-364-8353 외국인 B의 D-8 비자 신청 가능성에 대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국인 B가 A의 법인에 1억원을 추가 투자하는 것만으로는 D-8비자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D-8 비자의 기본요건 D-8비자는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비자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투자금액 : #1억원이상(단, 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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