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기서( 전 안산시 단원구청장, 대부해양본부장)입니다. 어촌이나 항만 지역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어항시설 사용·점용 허가는 필수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절차와 서류 때문에 막막하셨죠?
이 글을 통해 어항시설 사용·점용 허가와 신고의 모든 것을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이 가이드만 따라오시면 시간과 비용을 아끼고, 최적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쁘시거나, 더유익한 곳에 시간을 할애하시려는 고객님 들께서는 아래로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함께 하겠습니다. 더베스트행정사 사무소 사무실 031-364-8353 대표 H.P 010-4331-3992 1.
어항시설 사용·점용 허가와 신고, 왜 필요 할까요? 어항시설 사용·점용이란, 어항구역 내의 부지나 시설물을 특정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차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항 내에 선박을 정박시키거나, 물류창고를 짓거나, 양식장을 운영하는 등의 행위가 여기에 속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