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윈스 신기현 변호사입니다.
분양권 계약 해지를 원하는 수분양자분들께서는 해지가 되더라도 부담하게 될 적지 않은 위약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일단 중도금을 납입하였다면, 잔금을 납부하기 전 분양 계약 해지가 된다고 하여도 분양사 측에서는 대부분 위약금을 요구합니다.
해제 합의 사례- 신기현 변호사 위약금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추가로 내야하는 돈입니다.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금에 준하는 돈을 더 내라고 요구를 하기도 하므로, 분양권 계약 해지를 원하시는 수분양자에게 결코 적지 않은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분양사 측에 책임이 있는 경우라면, 오히려 수분양자 쪽에서 해제를 하면서 위약금까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분양사 측의 책임에 해당되는 아래의 6가지 체크 항목을 우선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신기현 변호사 법무법인 윈스 내부 전경 위약금까지 받을 수 있는 경우 6가치 체크 항목 가능성을 먼저 체크해보세요. 1. 건물 입...
#
분양계약해지
#
분양권계약해지
#
분양권포기
#
분양권해지변호사
#
오피스텔분양권포기
#
지식산업센터계약해지
원문 링크 : 분양권 계약 해제와 함께 위약금까지 받을 수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