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아파트 입주지연 분양계약 해제 방법 분양해지 유의사항 부동산 전문 신기현 변호사

 아파트 입주지연 분양계약 해제 방법 분양해지 유의사항 부동산 전문 신기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분양해제 전문 신기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의 하락으로 인해 신규 분양 아파트의 분양 진행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일부 아파트는 아예 분양되지 않거나, 분양이 완료되었더라도 자재비 상승 등의 이유로 시행사와 시공사가 약속한 입주 예정일에 수분양자를 입주시키지 못하는 문제로 많은 수분양자께서 계약 해지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과거에는 아파트의 프리미엄 상승으로 인해 입주 지체가 발생하더라도 분양계약을 해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만약 프리미엄이 붙지 않거나 오히려 하락한 경우, 분양계약을 해제하면 위약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제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상담문의 tel: 02-599-2100 * 클릭 시 법무법인(유한) 민 신기현 변호사와 즉시 연결 가능합니다. 아파트 분양계약 특수한 법리 적용은?

아파트 분양계약서에는 대체로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