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분양해제 전문 신기현 변호사입니다.
생활숙박시설의 계약 취소 소송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계약금을 포기하고서라도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주장하시는 수분양자분들이 많아지고 계십니다. 불행 중 다행인 점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실거주가 가능하다고 광고했던 생숙에 대해 9억 원에 달하는 분양 대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실거주 불가 사유를 함께 주장하면 수분양자분들의 생숙 해제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생활형숙박시설 생숙의 경우에는 약정해제 사유가 없다면 사실상 계약 해제가 어려웠지만, 최근 수분양자에게 유리한 이례적인 판결이 내려지면서 분양 계약 취소 소송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실거주 불가 생활형숙박시설 생숙 해제를 최초 인정한 최신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분양해제 취소 판결을 내린 부산 해운대 중심지에 자리 잡고 있는 생활형숙박시설의 경우 분양계약 시 실거주가 가능하다고 광고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실거주가 된다는 시행사의 홍보를 믿고 청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