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 분양해제 전문 신기현 변호사입니다. 전화권유 혹은 모델하우스나 홍보관에서 상담을 받고 덜컥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분양해제를 원하시고 부동산 계약도 방문판매법이 적용되는지 물어보시는 수분양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판례에 따르면, 방문판매법이 부동산 거래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판결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분양계약도 방문판매법의 규정을 따를 수 있어 분양해제를 이끄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분양해지 가능성 무료 진단 구글폼 신기현 변호사 직접 피드백 방문판매법 적용과 청약 철회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방문판매법에 따라 청약 철회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상담사들이 전화로 분양 계약을 권유하는 경우인 ‘전화권유 판매’와 홍보관과 같은 이외의 장소에서 상담을 받은 경우인 ‘방문판매’의 경우 청약 철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문판매법에 의한 청약철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화권유 판매 혹은 방문판매에 해당하는 계약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전화권유 판매의 경우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