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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숙 실거주 가능 허위 광고 시정명령 벌금형 분양권 계약 해지 가능성

 생숙 실거주 가능 허위 광고 시정명령 벌금형 분양권 계약 해지 가능성

안녕하세요. 분양해제 전문 신기현 변호사입니다.

많은 수분양자분들께서 전입신고 혹은 실거주가 가능하다는 광고를 믿고 생활숙박시설 분양계약을 체결했지만, 이러한 사항이 불가하여 분양해제를 고려하고 계십니다. 최근 실거주 불가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분양해제 취소 판결 인정하면서 생숙 분양해제를 원하시는 수분양자분들의 생숙 해제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생활숙박시설 분양 시, 전입신고와 실거주가 가능하다고 광고한 경우 분양광고의 내용이 분양신고의 내용과 다르면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려야 하고, 분양사업자는 허가권자에게 시정명령을 받았으니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개모집 시에 전입신고나 실거주가 가능하다고 광고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허위광고로 인해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분양사업자의 기망행위로 인한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설령 분양사 측이 허위광고를 진행했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다른 방법으로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